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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11.15 저작권 법 5

저작권 법

그때그때 2008. 11. 15. 14:10

 아껴써야 하는 시기에 저작권 법에 걸려서 벌금 낼까봐 어제 가요 포스팅들을 비공개로 돌렸다가 다시 공개로 돌렸다.

 어떤 형태로든 내가 올린 음악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고소를 하면(가장 손쉬운 예로는 이런 불경기에 법률 사무소에서 내 블로그의 위반 사례를 찾아서 음반사 대표에게 전화를 한다. "고소 하시고 합의금은 5대5로 나누시죠?" "네!") 꼼짝없이 내가 돈을 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 검색을 통해서 알게 됐다.
 
 네이벙에서 검색해서 2008년 2월 29일 개정된 저작권법을 슬슬 읽어봤는데, 너무 어렵다. 법조문은 원래 어렵게 쓰는 법이다. 그래야 사람들이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니까 그렇다. 

 현행 저작권 법의 논리를 엄정하게 들이대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상상해 봤다. 수 많은 작가들이 자신의 시를 통으로 올리거나 소설을 인용한 블로거에 대해서 고소장을 신청한다. 음악의 경우 작곡가, 작사가, 가수들이 같은 곡에 대해서 고소장을 신청한다. 국내에 돌고 있는 동영상의 98퍼센트 정도가 저작권 위반으로 삭제된다. 순수창작물과 언론사의 동영상만 살아남는다. 블로그에는 일기를 쓰는 것과 자신이 작곡한 곡을 올리고 자기가 찍은 사진, 자기가 그린 그림을 올리는 것만 허용된다. 자기가 본 영화의 장면을 캡쳐해서 올리는 것도 불법이 된다. 
 이를테면 내가 '장기하와 얼굴들' 시디를 샀다. 어떤 곡이 좋아서 립을 해서 티스토리 블로그에 올렸다. 그럴것 같지 않지만 '장기하'씨가 나를 고소하면서 '네가 올린 음악 때문에 사람들이 시디도 사고 멜론에서 개별곡도 사야 되는데, 네 블로그에서 들어버려서 내가 입은 손해가 엄청나거든, 그러니까 물어내!' 라고 한다는 것이다.

 인터넷이란 것이 결국은 극악한 통제를 합법화 하는데 아주 유용한 도구로 전락해 버리는 것이구나.......

 지극히 현실적인 결과로는 어딘가에서 고소가 들어와서 내가 합의금을 내고 지금까지 블로그에 올린 파일들을 다 삭제하고 블로그를 폐쇄하고 마음에 상처를 입는 것이 되겠다.


'저작권법 위반'으로 검색하면 이런 화면이 뜬다. 공부해서 판사도 하셨던 분이, 어렵다는 법 공부를 하셨다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5퍼센트라는 사람들이 이러고 있다. 그 틈새를 노리는 법원 제출용 증거를 확보하는 회사도 생겼다. 좋게 얘기하면 '열심히 공부해서 고시를 패스하셨으니 돈을 많이 벌어야겠고, 틈새를 노린 새로운 시장이 창출 되었다.' 정도가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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